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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MOU 체결

하동군이 하동군지부, 지역농협 7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지난 11일 옥종농협에서 농협 하동군지부, 지역농협 7개소(화개악양농협, 하동농협, 지리산청학농협, 금오농협, 금남농협, 옥종농협, 하동축산농협)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자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동군과 하동 농·축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답례품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이 발굴·공급돼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승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향우는 물론이고 하동이 고향이 아닌 도시민이 하동을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를 형성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인 농협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오프라인 모금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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