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가 채무·담보권으로 확대돼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라도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저작권 등 비(非)금전재산 신탁 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돼 자금조달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고영호 자산운용과장은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신탁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만큼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탁재산은 채무·담보권 등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신탁재산은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관련권리·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진다.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사후 시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보험금을 보관했다가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뒤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탁회사가 외부의 전문기간에 신탁업무를 맡기는 것도 허용한다.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길 경우 외부기관 업무 위탁에 동의하면 병원, 법무법인, 요양법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고 과장은 "이번 제도는 신탁회사의 비금융 전문성을 보완하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법적책임을 가진 신탁회사가 업무위탁 회사를 관리하고, 문제발견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위탁계약 취소·변경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한다.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샌드박스를 통해 빌딩 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할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증권 발행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고 과장은 "비금전재산 신탁에 대해 수익증권이 발행되면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돼 도산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회사에 주택을 맡길경우 소유권자가 개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돼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부분도 개선한다.
고 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토록하고,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주의에서 주의와 전문성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가 믿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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