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이 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제27조)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예산정책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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