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단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출범한 새출발기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및 채권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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