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배송 체계를 중소업체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 맥주 생산업체 가운데 92%가 중소업체(3000kl 이하 생산)인데, 배송 판매 혜택은 실질적으로 상위 7% 중대형 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2021년 맥주 반출량은 183만8968kl로 2019년 대비 약 10.3% 감소했지만, 2021년 국내 주요 주류업체 3곳 총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약 4.7%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주류 배송시스템이 중소 맥주 업체에 대한 지원이자 소상공인과 상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현행 배송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배송체계 개편안은 '3000kl 이하의 맥주 생산업체 등과 같은 중소 주류업체의 배송 주문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음식값과 동일한 수준의 주류 배송 주문이 가능하다'는 현행 국세청 고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류 배송체계 개편안에 대해 "현행 주류 배송 시스템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해당 방향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통해 상생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주류 배송 목적은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가 현 주류시장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의 상생 체계를 위해 주류 배송시스템을 중소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류 범람 및 청소년 주류 접근성 제한 차원에서 '비거주로의 주류 배송 전면 금지' 방안도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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