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경사노위 국정감사
"재산권·노동권 균형 맞춰야"
"불법 파업, 노란봉투법 아닌 근로조건 개선 필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손해배상소송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며 야당 측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여야는 입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임명되기 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장 임명 후에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위원장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며 "지금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 관련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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