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상·하수도 사용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 등록돼 있는 건축물(주택, 상가, 공장 등)의 상·하수도 사용자 8000여 곳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하며, 감면 고지서는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 등록된 상·하수도 사용자로 확인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해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 힌남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