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이 유지돼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 5개월여만인 이날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으며, 개선 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월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달 8일 신라젠이 개선계획 이행 내용을 담은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제시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 조건을 실행했다.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도입계약도 체결했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엠투엔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장유지로 1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이 66.1%에 달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