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모두 26억 6411만 원(도비 30%, 시비 70%) 규모이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확기 대형농기계의 사용 증가와 시설원예 농가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하게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히 사업이 진행돼 사업 홍보와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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