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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2026년도 창녕군의회 의정비 결정

창녕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12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제9대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진행했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등에게 추천을 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한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한 약 2348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약 3668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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