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오는 17~19일까지 3일간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 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돼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석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올해 교육은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들께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여수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교육 당일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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