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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국감]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개선? 전체적 검토 필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해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돼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17년 3조4504억원에서 2021년 4조349억원으로 약 600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전 계획된 사업에 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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