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857가구가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증료 지원사업에 857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저소득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이다. 시는 총 1억원 사업 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 자산을 지켜냈다고 분석했다.
선정자 610가구 가운데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 인원 확대, 지원 기준 재검토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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