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야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으나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법 목적 의도는 의원 개개인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법으로 만들어진 문헌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의 해석은 법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법문의 내용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의자의 의도가 입법의 의도가 아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법문에 반영된다. 법안이 통과되고 중요한 것이 객관적 의미"라며 "최초 법안 발의자의 의도를 입법 목적이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의도가 있다면 법문을 명확하게 해주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 내용이 기본권이나 중요한 권리에 관계한다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 강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을 법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문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시행령을 탓하는 것은 신호를 위반해서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놓고 왜 그 때 건넜냐고 호통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본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 '등'(검찰청법상 직접 수사권 제한·확대에 쟁점이 되는 문구)과 관련돼서 해석을 예시적으로 볼거냐, 제한적으로 볼거냐에 대해 정부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선 법 해석과 관련해 문리적, 문헌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입법 영역, 개정 취지,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등'과 관련된 법제처의 임의적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에도 반하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우회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논란을 불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