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 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시는 지난해 1만 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 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분당구 6205건, 4억 5400만원 ▲중원구 2093건, 6억4800만원 ▲수정구 2414건, 13억600만원을 부과 대상긴간으로 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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