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에 나섰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군은 2022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39명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영농인력 공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수요조사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청송군청 농촌활력과 희망농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인원은 9명이며, 65세 이상 고령 농가나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3명까지 신청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기에 농업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여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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