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구리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18년 8월, 2020년 6월 등 각각 지정됐으며, 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2차례 해제를 요청했고 구리시의회도 지난 10월 12일에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시는 지역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시 전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하여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9월 21일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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