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재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선 넘어야 할 첫 고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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