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 기준 등 안전규제 개선
이동식 사다리를 산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규제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작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2m 미만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안전 기준이 없다보니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187건에 달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 기준을 마련해 산업현장에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연내 보급하고, 사용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도 바꾼다.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검사 합격 스티커를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위험 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QR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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