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 35조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향을 마련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 이후 TF팀 의견수렴, 경남도 사회보장정책 반영, 전문가 의견조회, 주민공람 및 공고 등의 보완 결과를 반영한 9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보고를 하였다.
시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경남도에 보고할 예정이며, 향후 4년 동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성을 기초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앞으로 4년간 우리 시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발전 전략체계의 민관협력,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도 모두가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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