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으로 '경제 규제혁신 TF' 열고 3대 우선 과제 선정
조달 절차 개선해 판로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모색
이영 장관 "당장 개선 가능 과제 24개 포함…애로 해소 돕겠다"
정부가 각종 인증·검사 비용 완화, 신산업 진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 절차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숨은 규제 부담 완화 ▲창업기업 허들규제 타파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 성장 견인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경제 규제혁신TF 현장애로반·신산업반의 공동 주관부처, 환경규제반의 관계부처로 참여해 총 244개 과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오늘 안건은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당장 개선 가능한 과제 24개가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과제도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법령상 또는 공공조달 요건 등으로 사실상 의무인 인증, 검사, 보고 등 '숨은 규제' 부담을 줄인다.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과 시간을 단축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 내 디자인, 포장단위 등만 다른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인증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간 인증비용 3억2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상위 5%)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도 도입한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심사를 면제해 연간 인증비용이 약 4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해 정비업계·소비자 편의성도 높인다.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증 부담을 낮춘다.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 요건 등 허들규제 해소에 집중한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완화(350W→500W)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한다. 무선(IoT·사물인터넷) 기반 가스용품의 차단, 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시장을 창출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 고려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중량 증가 등)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t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 시설기준과 충전기준도 갖춘다.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도 돕는다.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이 대표적이다.
타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친 제품 가운데 주요설비·장치 구비, 최소 요건 충족 등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더욱 활성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확대해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대응한다.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전문가 영입도 촉진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기업에 한정해 신설·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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