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단백질 음료?과자 등 3세대 단백질 식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4건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온라인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을 수거해 표기된 단백질 함량의 80%에 미달하는 제품 4건(전체 8%)을 적발했다.
3세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챙겨 먹는 파우더 형태의 1세대 단백질, 닭가슴살 원물과 같은 2세대 단백질을 넘어 맛을 더한 단백질 식품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빵, 단백질 커피 같은 제품이 3세대 단백질 식품에 해당한다.
함량 미달 제품 4건 모두 온라인 판매 제품인 가운데 A 단백질 빵은 제품 용량 대비 단백질량이 20.0%로 표기됐는데, 실제 측정 결과 10.1%에 불과했다. 표기된 단백질 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50.5%에 불과한 셈이다. 이외 소시지 등 어육가공품류 3건도 표기 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최소 39.7%로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먹기 쉽고 맛이 좋은 3세대 단백질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단백질 식품은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강조해 판매하는 식품인 만큼 영양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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