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측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입후보 당시 했던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 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듯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일조한 바 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관계, 보복과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당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최소 20~30년 논의된 오랜 의제라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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