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질의, 건의, 고충, 법령에 따른 확인·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이민원은 2018년 2135건, 2019년 5808건, 2020년 6638건, 작년 1만73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폭언·욕설, 폭력 발생, 집기 및 물품 파손, 성희롱, 반복민원 등이 특이민원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는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상담실에 CCTV를 구축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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