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올해 산업안전 2차 인증 연장
야당, 허영인 SPC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요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산업안전 인증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 회장 등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열린 국회 환노위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 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미한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졌고, 이번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도 "SPC 사장 등에 대해 국감 증인 채택을 계속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며 "마지막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을 추가하려면 일주일 전(17일)까지 증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허영인 SPC 회장은 전날 SPL 사망 노동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데 이어 이날 사과문을 냈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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