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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혁신위, 온라인 당원투표제 등 '책임당원 권리' 보장안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책임 당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제와 300정책 발안제 등 도입을 의결했다.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민생 365 위원회' 기구 설치안도 의결했다. 사진은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책임 당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제와 300정책 발안제 등 도입을 의결했다.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민생 365 위원회' 기구 설치안도 의결했다. 당 혁신위는 17일 국회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처리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제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당원 투표제 ▲300정책 발안제 ▲민생 365 위원회 도입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온라인 당원 투표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무 운영과 정책 등 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당원 투표안(案)은 책임 당원 5만명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책임 당원이 온라인 본인 인증 후, 당 홈페이지 또는 ARS(전화자동응답)로 할 수 있다.

 

당원 투표안이 발의되면, 당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후 해당 안건 투표실시 요구 및 구체적 안건에 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책임당원 5만명 이상 발의 시 전(全) 책임당원 투표를 한다. 최고위에서 발의하면 전 책임당원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의결정족수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다. 당원투표제로 정한 안건은 당 지도부가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300 정책발안제는 책임 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 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고위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책임 당원이 당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셈이다.

 

민생 365 위원회는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 및 각종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해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빅데이터·여론조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 활동 결과 등을 평가해 상설위원회로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6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뒤 이날까지 총 세 차례 혁신안을 발표했다. 1호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 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2호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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