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관내 기업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과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12개 산업단지 705개 기업체 등에 안전 수칙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내용과 법 시행 후 발생한 주요사고 사례 등을 안내했다.
평택시는 관급공사 등 시가 관리하는 노동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재정비하고, 해당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업들이 안전 수칙과 이행 정도를 꼼꼼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평택시도 관급공사 등의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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