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공표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 설치 의무화
인양 작업시 굴착기 사용도 허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는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공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구역 내 출입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 등이 해당한다.
또,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망사고가 많아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된다. 다만, 인양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기준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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