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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익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권고..."기타공공기관도 혈중알코올 0.2%↑ 해임"

지난 9월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물류센터에서 A(29·여)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량이 창고 벽을 들이받았다. / 충북소방본부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음주운전 징계양성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밖에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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