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며, 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했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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