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을 통헤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했다.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진행하는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도 적용한다. 또한 알고리즘거래 증가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을 폐지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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