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1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고,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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