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최병길 부군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50억 원 이상 D·E등급 교량 주요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안전취약시설인 D·E등급 교량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 또는 차량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 발주한 50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병길 부군수는 교량 등 시민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내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됨을 유의해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외부비계 벽이음 보강 등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최 부군수는 "2023년에도 주기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개선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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