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한 시설물 보수로써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27개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한도 5000만 원이며,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주차장 증설 및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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