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머지 않아 식품의 정의조차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괄호안에 사족처럼 부언설명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표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약(품)의 정의가 더욱 궁금해진다. 약사법 제2조에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 중 나항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하였고 "일반의약품이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2년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그 당시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형태는 6가지만 인정하였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식품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 하에 2025년까지 한국인에게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순위를 부여해서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으로 특수의료용도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올해까지 고혈압환자용 전해질보충용식품, 2025년까지 간질환, 폐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식품 제조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식사지침에 따른 기준, 규격설정이 가능한 표준형과 질환 및 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의학적 수준이 필요하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맞춤형으로 구분하였다. 맞춤형 메디푸드 및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활용기술은 생체에서 유래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마이크로바이옴과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질환을 진단하고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케어 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의약품은 물론 식이(Diet) 역시 개인의 건강상태와 유전체, 대사체, 질환, 질병보유 경력, 운동 및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에 기반한 생체활용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곧 식이라는 행위가 포만감을 해결하고 맛을 즐기는 기본적 욕구가 의약품처럼 개인의 질환별 식이처방(diet prescription)이 필요한 치유영양(theraphy nutrition) 또는 정밀영양학(precision nutrition)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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