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까지 접수…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등 4개 부문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힘쓴 유공자를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20일부터 11월25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포상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4개 부문이다.
포상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등 총 380여 점이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8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포상(93점)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수여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처음 열린 후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발전 공로자 포상을 해왔다.
이번 포상은 중소기업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상으로써 대표성 강화를 위해 포상접수 창구를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대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 강화를 위해 '모범중소기업인' 평가지표 중 기술개발·시설투자 부문 비중을 확대해 혁신적인 유공자를 적극 발굴한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중기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중앙회, 주요 중소기업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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