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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 논란…당국 "고의연체시 채무조정서 제외"

/뉴시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체가 없을 경우 신청이 어려워, 어떻게든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제한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청만을 목적으로 연체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3일 기준 1093명(사전신청 포함)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단,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모두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판단기준/금융위원회

다만 새출발기금을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5개월이상 휴업자,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다. 영업을 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연체가 되거나 폐업하게 되면 이후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체를 막아왔지만, 결국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은 이들로 한정돼 소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해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기 위해 연체를 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연체시 신규 금융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만큼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무효화 할 것"이라며 "부실차 주가 되는 경우 최장 7년간(2년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5년간 신용평가 반영) 신규대출 금지,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신규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원활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이달 4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때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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