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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속보] '자동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 단독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양곡처리법 처리 시도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켜 고성을 지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찬성 10인과 나머지 기권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소 위원장을 질타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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