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찬성 10인과 나머지 기권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소 위원장을 질타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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