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 36백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