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서 군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전파, 침수 등 유형에 따라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증가해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지역·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80㎡ 주택 기준 연보험료는 5만 3000원으로 정부지원은 3만 7000원, 개인 부담은 1만 6000원이다. 가입 기간 풍수해보험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은 개인 부담 없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보험사를 통한 개별 가입 또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저소득층,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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