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무구매·임차 대상 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국가 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돼 전기차 또는 수소차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신차가 다수 출시되고,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돼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무공해차는 5504대로 73.8%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 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
박연재 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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