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귀 후 단 한 번도 강의한 적 없지만 급여 챙겨
與, 서울대에 '조국수호대'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해야
징계 보류는 '조건 불충족', 급여 지급은 '공무원 규정'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보류, 해직 후 급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은 이에 대해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맹공을 가했다.
1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경희 위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울산개입 선거 개입 사건 중인 이진석 교수가 다시 복직해서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징계 보류에 관해서도 꼬집었다.
오세정 총장은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는 항상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실 1심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며 "계속해서 법원에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대가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법대),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육부 감사관실과 우리의 법규정 해석이 다른 거 같아서 행정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위원 역시 "서울대 교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조 전 장관을 2년 가까이 월급까지 주면서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학교의 경우,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직위 해제된 교원의 첫 세 달간의 월급은 기존의 50%, 이후에는 30%를 지급받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복귀 이후 단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느냐는 김 위원 질문에는 "사직서를 내면 수리할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왔다"며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를 통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당시 도이치모터스 소속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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