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민생경제 악화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해소와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료는 조속히 시효완성정리를 실시해 납세의무를 소멸하고 예금·매출채권 등 즉시 추심 가능한 압류재산을 처분하고 차령 초과 및 실물 없는 차량 등을 조사하여 차량압류 해제와 평가액 부족으로 실익 없는 압류 물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해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납 법인 전수조사를 통해 폐업법인, 사실상 폐업법인(해산간주 및 청산종결 법인)에 대한 정리보류도 추진하고 체납액 상담 등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거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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