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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SPL 끼임사고, '3인 1개조' 작업인데 단독 진행

위험업무임에도 CCTV 설치 안해
감시, 감독 불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에서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SPL은 3인 1개조 작업이나 사실상 위험업무인 소스 배합을 단독으로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산업안전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단독 작업 중 사고 발생(추정)"으로 보고하면서 "3인 1개조로 작업하나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준비,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추정(작업자 면담 전)"이라고 밝혔다.

 

이는 SPC 계열사인 SPL의 야간 근무자 작업은 3인 1조 형식이나 1인은 처리실 밖에서 재료준비, 1인은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위험업무인 소스배합 작업을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 없음"을 확인하며, 사측이 사실상 위험업무의 진행사항에 대해 감시·감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의원은 "위험한 소스 배합 업무에 대해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빨려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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