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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항만 분야 온실가스배출권 국내 첫 획득

1009함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공동 추진한 선박·AMP분야 온실가스배출권 국내 외부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외부사업은 울산해양경찰서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기존 경유(화석연료)에서 전기(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톤(10년간 총 9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009함 : 80톤/년, 청화2호 : 13톤/년)

 

온실가스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지속가능한 항만환경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항만 LED분야 배출권 등록 이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배출권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분야에 대해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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