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전날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이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추렸다.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등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라며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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