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1일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등 도시정비의 바람직한 목표와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2030년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경우 수립 의무대상(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시가지의 노후주택 증가 및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립하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하여 가천대 이창수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군포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운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방식으로 수립된 것으로 총 7개 생활권으로 분류하여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생활권별 계획방향 및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출하여 주민이 이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련계획과의 정합성과 계획안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존시가지의 정비는 우리 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금정역 GTX-C노선 계획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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