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의 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2023년 의정비는 연간 4071만 4280원으로 올해 4033만 4400원 대비 37만 9880원(0.94%) 인상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1320만원(월 1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자체별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2713만 4400원 대비 1.4% 인상된 2751만 4280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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