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평택시,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관내 3,2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며, 토지 소재지 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