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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우리은행 라임펀드 징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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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우리은행

금융위원회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안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오후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의 라임펀드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듣는 자리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손 회장은 당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안건소위에서는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금감원에 대한 주장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설명했음을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이 최고경영자(CEO)의 징계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문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다. CEO 징계와 관련된 만큼 안건소위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건소위에서 결론이 나면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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